지역상권·SSM의 상생을 기대하며
지역상권·SSM의 상생을 기대하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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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김남영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장>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난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에 지역민들의 발걸음이 대형마트로 향하고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SSM)이 동네상권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서다.

SSM은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유통매장으로 대기업과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가 소화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타깃으로 만든 슈퍼마켓이다.

대형마트에 비해 필요 부지가 작고 시설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동네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SSM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이미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타격을 입는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의견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 입점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시장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로 다른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다.

SSM 진출에 우호적인 입장에서는 SSM이 다양한 상품, 편리한 구매환경과 이용시간 등으로 지역민의 편익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 소비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반대 입장에서는 SSM이 들어설 경우 지역 소규모 상권을 잠식해 주변 중소 상점들이 설 자리를 없애고 나아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SSM 입점(개설)시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등록 요건을 한층 강화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재래시장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반경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이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국회도 나름대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서도 대형 점포의 입점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사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일시정지 권고제도를 SSM에도 적용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SSM 문제는 중소상인 생존권, 시장 효율성, 소비자 편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해결책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상인의 경제권과 소비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SSM 문제에 시장원리만을 고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와 SSM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자본력을 앞세워 무작정 진입하려 하기보다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중소상인들도 소극적으로 보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일본에서 중소형 소매점들이 자발적 체인화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인프라 개선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민 모두는 하루빨리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서도 매월 한 차례 전 직원이 인근 전통재래시장에 모여 장보기 행사를 전개하고 있고,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함께 구입해 나가고 있다. 큰 도움은 되지 못함에도 만날 때마다 보여 주시는 상인들의 환한 미소를 매일매일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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