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구체적 내용은
내년부터 복수노조 허용… 구체적 내용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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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1개 사업장 2개 노조 허용+교섭권한 단일화

<질 의>
요즘 노동현안이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법이 시행된다고 하고 이것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의견이 대립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수노조에 관심이 많은 노동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복수노조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 또는 기존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던 노동자가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그 노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를 해서 회사의 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다만, 2009년 12월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원래 복수노조를 금지한 법조항이 단체결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계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1996년도에 복수노조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끼워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회사 일도 안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회사와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단일화하되, 단일화 방식은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노조에게 권한을 몰아주고 그런 노조가 없으면 투표를 통해서 하나의 노동조합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교섭단일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많은 노조가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을 만들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고 따라서 복수노조 금지를 폐지한 의미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역시 논란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회사와 여러 사안을 가지고 교섭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는 노조사무실 제공, 전화기나 컴퓨터 등의 노조비품 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 보장 등 회사가 노동조합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지요.

현 정부는 줄곧 노사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여야지 국가가 간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해온 노사자치의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많은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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