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변경때 고용승계 문제는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때 고용승계 문제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0.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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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전혀 다른 회사가 관리업무 관장 소속 회사에 고용보장 요구 가능

<사례>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관리업체에 위탁을 주어 관리하는 곳인데요, 본인은 위탁을 받은 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 업체에 채용된 지는 4개월가량 되었고요.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리업체가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뜻밖에도 얼마 전에 관리소장이 본인을 부르더니 사직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업체가 바뀌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뭐 하러 본인을 채용했느냐, 업체가 바뀌어도 일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다른 직원들도 개별 면담을 해서 고용을 승계해 줄 사람과 그만두게 할 사람을 선별한다는 거예요.

업체가 이렇게 빨리 바뀔 것 같았으면 본인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유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질 의>

보통 아파트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무하는 직원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 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겨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탁을 받은 관리업체가 직원을 채용하여 아파트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을 때 과연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도 간접고용이라는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지요.

보통 회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계속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 양수, 분할, 합병과 같은 때입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이지요. 기업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고용관계 또한 변경된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만약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님의 경우에는 기업이 양도·양수, 분할 또는 합병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가 변경된 때에 해당합니다. 이런 때에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회사가 관리업무를 맡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위탁을 받은 업체에 당연 고용승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이지요. 님께서도 법적으로는 새로 위탁받은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이때라도 님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금의 업체에 계속 고용을 보장하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 들어오는 업체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시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러면 지금 회사라도 내년 6월까지는 다른 아파트 근무지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마저 허용되지 않고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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