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건설현장 체불임금 일부 지급
진천건설현장 체불임금 일부 지급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9.3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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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관리청 4자 협상… 추석전 지급 합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임금 및 장비대금을 못받게 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송기섭)이 임금 지급을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진천-증평 2공구(국도 34호선)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9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 충북지부 소속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이 추석 전 체불 임금과 장비대금을 일부 지급받게 됐다.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기계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공사, 감리사, 채권단(노조 등)의 4자 협상에서 원도급업체인 H사는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체불한 임금과 장비대금 가운데 일부를 추석 전에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노조원 26명은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600만원을, 비노조원(장비부분 채권단)은 미지급액의 10%인 560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H사는 추석을 전후해 하도급업체인 N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H사에서 채권단과 적극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작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진천-증평 간 11.2km(2공구) 도로건설공사는 4차로와 6차로 규모로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현재 자재와 장비, 임금 등 24억4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어음으로 지급된 16억3800만원을 포함해 부도금액은 40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노조는 지난 22일부터 H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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