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에 법적대응 검토"
"교권침해 학부모에 법적대응 검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09.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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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교육감, 지나친 자녀사랑 탓 한계 봉착
이기용 충북도 교육감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충북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2009년 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침해 행위 근절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김부웅 위원의 질의에 "일선 교사들의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해 장학지도와 각종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 봤지만 일부 학부모 등의 지나친 자녀사랑탓에 교권실추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교권과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교 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 보장 방안으로 스승 존경 운동, 사랑의 매 전달, 교사들에게 학생교육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학부모 편지쓰기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4월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술에 취해 학생을 폭행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우 위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에 도교육청이 징계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은 "1차 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 관련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징계처분이 유보됐다"며 "제기된 관련 혐의에 대해 제천교육청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및 성관련 5개 전문기관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징계 결정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무 위원은 부적격 교사 퇴출 권고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학교운영위 예산을 증액할 것을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기용 교육감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대응, 문제학생 선도의 역할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 권고는 교원의 교권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학교운영위 기능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운영비 예산 증액은 현재 11개 시·군 협의회와 도협의회 등 총 4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활동비 지원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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