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10월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9.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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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통안전 향상 기대
충북도가 10월부터 우측보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는 10월부터 보행자는 횡단보도, 보차도가 분리된 인도, 공원, 산책로 등에서 우측보행을 해야 하며, 보차도가 미분리된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좌측보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행 시설의 구조상 우측보행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행자의 보행 방향을 시설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도는 공항, 건물 출입문 및 회전문, 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높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 및 다중교통 시설물 등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보행의 경우 통행의 목적과 보행환경이 워낙 다양해 획일적인 보행원칙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보행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측보행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우측보행 문화가 정착되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 감소는 물론, 보행편의 증진과 보행의 효율성 향상 등 교통안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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