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도 10% 책임"
법원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도 10% 책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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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다리를 다친 이모씨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운전자의 100%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던 중이었다"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로 차량의 동태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과실은 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고 이씨의 과실을 10%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에 치여 다리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신호등이 변경되기 바뀌기 전에 뛰어 건넌 보행자 과실이 있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씨 손을 들어줬지만, 이씨는 "손해배상금이 적게 책정됐다"며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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