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미니완구'서 유해물질 최대 90배 검출
어린이 '미니완구'서 유해물질 최대 90배 검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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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에게 판매되는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90배나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니완구는 어린이용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정보도 표시돼 있지 않아 하루 빨리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정의는 9월 한 달간 완구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미니완구제품 100여종 가운데 100~200원 사이의 저가 미니완구 13개 제품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유해화학물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자' 모양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허용기준치보다 90배나 많이 검출됐다.

또 손가락에 끼는 미니완구와 드라큘라 이빨 모양을 한 제품에서도 각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16배, 7배를 초과했다. 공 모양의 제품에서는 납(Pb)이 기준치보다 6배, 크롬은 2배가 넘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미니완구 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 표시는 물론 제품명, 제조사, 유통업체, 원산지 등의 제품정보표시 사항도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용 완구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한다. 또 제품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완구자판기의 저가 미니완구 제품은 어린이용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정부는 미니완구 제품을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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