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4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을 불러온 촛불집회로 인해 시작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집회 사전 신고 규정을 담은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