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뇌삼과 오염된 지역사회
장뇌삼과 오염된 지역사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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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종자를 채취, 깊은 산 속에 씨를 뿌려 야생상태로 재배한 것이 장뇌삼(長腦蔘)이다.

장뇌라는 이름은 줄기와 뿌리를 잇는 뇌 부분이 길기 때문에 붙여졌지만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모양이나 약효면에서 자연산 산삼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지녀 귀하다. 그렇다보니 일반 인삼보다 장뇌삼이 몇배나 비싸다. 이런 장뇌삼이 엉뚱하게도 범죄 매개체로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장뇌삼을 재배한다며 국가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지방의원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묵인한 공무원들과 공사대금을 허위로 작성해 준 건설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이 지방의원이 편취한 보조금만 5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장뇌삼보다 가격이 낮은 1~2년생 삼과 삼씨를 사들인 후 장뇌삼인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삼과 산삼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었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받은 후 장뇌삼 재배장에 사실과 다른 인삼이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또 관련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지방의원은 삼 구매는 친구가 담당했기 때문에 (자신은)장뇌삼인 줄로만 알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모두 충주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의원과 공무원, 업자등이 짜고 친 고스톱인 셈이다. 그리고 보조금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눈먼돈 보조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이번에 어김없이 입증됐다.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의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의심케하는 사건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부도덕성은 여러차례 지탄을 받아 왔다.

그래서 요즘에는 법으로 이를 강하게 제지하고 있다. 또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 조례를 만들고 겸직금지 조항까지 넣을 정도로 자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면 의원윤리는 한낱 구호에 불과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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