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추진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추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9.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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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오는 30일까지 경영난 차주 대상
진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유가 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내년의 경우 국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차로 시행되고 있는 감차사업 대상물량은 진천군에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국비 9000만원)에서 사업물량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형차량, 노후차량, 보상액이 낮은 차량, 소유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진천군이 이번에 시행하는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신청대상은 8월1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보유한 해당 화물차 소유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200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한 신규공급(허가 또는 증차)을 금지하는 차종에 한하게 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월평균 순이익 6개월분을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된다.

차종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1톤 이하 570만원, 1톤 초과 3톤 미만 720만원, 3톤 초과 5톤 미만 930만원, 5톤 초과 8톤 미만 940만원, 8톤 초과 12톤 미만 950만원, 12톤 이상 1090만원, 컨테이너 1040만원, BCT 1150만원 트렉터 1280만원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으로 보상받은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교통팀(043-539-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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