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사건' 9개월 마무리 짓는 50분 선고
'박연차 사건' 9개월 마무리 짓는 50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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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16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세종증권 매각 비리 및 정·관계 로비 사건의 첫 번째 막이 내렸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 정관계 로비 사건 등 세 가지 사건이 얽혀 있는 만큼 통상 5~10분이면 끝나는 판결 선고가 50분이나 이어졌다.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앞은 공판 시작 30분부터 사건 관련자들로 붐볐다. 문이 열리자 150여명의 방청객이 순식간에 법정을 가득 메웠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날 선고는 구속 피고인들이 늦게 도착해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그동안 법정 경위는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의 불구속 피고인을 호명,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담당 재판부가 법정을 들어서고 이어 하얀 환자복에 파란 가운을 걸친 박 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역시 휠체어를 탄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휠체어로 움직이는 이들이 재판부 앞에 자리를 잡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 등 5명의 피고인이 그 옆에 서 묵묵히 선고를 들었다.

이 사건 심리를 담당했던 형사합의23부 홍승면 부장판사는 형량 선고에 앞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청렴도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금품을 적극적으로 건네려 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없이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단의 원칙을 설명한 뒤 피고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형량을 읊었다.

세종증권, 휴켐스 사건에 선고가 끝나자 썰물 빠지듯 법정은 휑해졌다. 이후 '박연차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3명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선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간단해 10여분만에 선고가 끝났다. 박 전 회장 중심으로 이어진 10명의 1심 선고는 이와 같이 50분만에 막을 내렸다.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회장 등은 정면을 응시한 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선고 결과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회장은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 정 전 회장은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여원의 중형 받았다. 이들은 일주일 안에 항소심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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