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할발주 제도화 시급
공공공사 분할발주 제도화 시급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9.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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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국 첫 조례제정 불구 효과 미미
전북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 구체화 '대조'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6년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켜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공사는 100억원 미만으로 국한돼 있으며 전문 건설업의 경우 7억원 미만, 전기·소방 등은 5억원 미만으로 압축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공사는 외지 대형업체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해 왔다. 물론 지역업체 몫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도급' 제도가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처럼 지역공사 상당수가 외지업체에 빼앗기자 전북도의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분할발주 하도급 적정성 심사 도민 우선 고용과 지역자재·장비 우선 사용 공동수급체 참여 권장 등 4개 항을 신설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신설 조항은 분할발주의 경우 각 공사에 대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역시 국제입찰(공사 229억 원 이상)에 의한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과 지역제한(100억 원 미만)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등으로 포괄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발주 공사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지역제한' 공사로 쪼개서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신설조항을 두고 '도지사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못박아 지역 하도급 업체의 불이익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신설조항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외지업체의 아파트 건설 등에 적잖은 지역 산품 우선 구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 분할발주 등 보다 구체화된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을 조례로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자체 공사 상당수가 외지 대형업체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로 지역건설 활성화 의지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으로도 분할발주 등이 가능하지만 조례까지 못 박아 놓으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국처음 제정해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28개시책을 실시 중에 있다"며 "전북도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 옮겨 놓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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