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봉(?)'...학습지 구독피해 잇따라
'소비자만 봉(?)'...학습지 구독피해 잇따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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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사는 K씨는 2007년 11월 중학교 1학년 딸의 학습을 위해 모 학습지 회사와 105만원에 1년간 구독계약을 체결했으나, 학습효과가 없자 한달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잔액환급을 거절하자 K씨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조정위는 59만5000원을 환급토록 결정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고 참다못한 K씨는 지난해 6월 소액재판을 신청,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다른 K씨(광주 서구)는 같은 해 9월 초등 4~5학년 자녀들을 위해 유명 학습지와 240만원에 1년치 구독계약을 체결했으나, 주 2회 방문지도 약속을 어겨 8개월 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K씨는 회사측이 잔액반납을 거부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억울함을 호소해 73만6000원의 환급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학습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이 명확치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만 떠안게 됐다.

J씨(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7월 학습지 구독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한 방문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11월 중도해지를 요구하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할부금융사측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학습지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회사측의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한 처사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광주사무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학습지(인터넷 교육 포함) 구독계약과 관련한 피해 상담 사례는 모두 45건. 연말 90건은 무난해 보인다. 지난해 연간 68건에 비해 32%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중 3건은 상담과 피해구제에도 불구, 해결되지 않아 결국 분쟁조정위에 회부돼 환급결정을 받았다.

학습지 구독계약은 주로 전화권유나 방문판매 등으로 이뤄진다. 기간이 최소 1년 또는 2-3년이다. 하지만 학습지 회사가 방문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초 계약을 어기는 사례가 적잖아 계약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학습지 회사가 대금결재를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으로 결재하기 때문에 학습지 회사가 중도해지를 거절할 경우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항변권을 행사, 잔여할부금 청구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사 등은 "학습지 회사와 합의돼야 한다'며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되레 할부금이 미납되면 연체금 독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광주사무팀 고광엽 팀장은 "청약철회나 중도해지 요구가 묵살되거나 무료 사은품 비용을 청구하는가 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 일쑤"라며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이나 사은품 비용, 계약해지 시 받은 물품의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꼼꼼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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