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구형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벌금 구형 무면허 운전자에 징역형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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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구형된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혐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범인교사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서 "게다가 범행 은폐를 위해 처를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5시25분께 무면허 상태로 증평군 증평읍의 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다 정차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그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부인을 뺑소니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려다 적발됐다. A씨의 부인은 실제로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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