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동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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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1만4730건에 달하는 2009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4억800만원을 10일 부과했다.

군은 이번날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13억2300만원과 비교해 8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인상 등으로 금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2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 등이다.

또한 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해 부과했다.

납부기간 및 방법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우체국과 농협 및 군내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텔레(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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