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모용 상토 임의신청 사용 물의
벼 육모용 상토 임의신청 사용 물의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9.06.10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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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남천부락 이장, 주민 도장 도용… 면사무소 제출
군에서 지원하는 '벼 육묘용 제조상토'를 지원받기 위해 마을 이장이 임의로 마을주민의 도장을 도용, 신청서를 덕산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 남천부락에서 이장을 맡고 있는 K모씨는 지난 2월경 덕산면사무소에 벼 육묘용 제조상토 277포를 신청, 이 중 140여포를 착복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임의로 신청서에 주민들의 도장을 찍어 면사무소에 제출했다.

덕산면 남천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L모씨는 "마을 이장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군에서 지원하는 벼 육묘용 상토를 마음대로 신청, 본인이 사용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주민의 도장을 승낙 없이 사용한 것을 주민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P모씨는 "매년 군에서 지원하는 벼 육묘용 상토를 신청하여 사용했는데 올해는 이장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 군에서 지원이 안되는 줄 알고 개인이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며 "마을 일을 책임지고 있는 이장이 법을 어기고 마을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마을 이장 K모씨는 "사전에 벼 육묘용 상토를 신청하라고 두 번에 걸쳐 방송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마을에 배당되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신청했다"며 "도장은 인감이 제출되지 않는 서류에 찍기 위해 주민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K모씨는 또 "마을주민에게 죄송하다 마을회관에 상토를 보관하고 있어도 찾아가는 주민이 없어서 사용했다"며 "주민이 원한다면 본인이 사용한 상토 대금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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