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는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