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취소자 결격기간 2년→1년 단축
경찰, 면허취소자 결격기간 2년→1년 단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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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2년간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기능·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가 원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는 3시간짜리 기능교육을 없애는 등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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