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버스회사에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 2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충남 공주의 A교통에 유사경유를 정상경유로 속여 68만8000를 납품하는 등 모두 3개 버스회사에 115회에 걸쳐 27억원 상당(210만)의 유사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