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 제조·판매 덜미
유사경유 제조·판매 덜미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5.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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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5일 버스회사에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속여 팔아 2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충남 공주의 A교통에 유사경유를 정상경유로 속여 68만8000를 납품하는 등 모두 3개 버스회사에 115회에 걸쳐 27억원 상당(210만)의 유사경유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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