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허위 공문서 작성
금품수수·허위 공문서 작성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5.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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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직원 실형선고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정모씨(57)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돈을 준 사모씨(48·여)와 중국동포 김모씨(44·여) 등 2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강제출국을 두려워하고 있던 중국동포를 상대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 후 허위로 관련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29일 사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김씨 등 중국인 3명의 불법 취업을 적발했으나, 다음날인 8월30일 사씨에게 강제출국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후 적발된 종업원의 숫자를 줄이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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