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우습게 봤단 '큰코'
가벼운 교통사고… 우습게 봤단 '큰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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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격자 확보 등 현장보존·사후처리 필수
초보운전 경력 2개월차인 김모씨(22.회사원)는 1주일 전,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큰 낭패를 봤다.

주행중이던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발견하지 못해, 추돌사고를 낸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당시만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었다. 앞서 주행하던 운전자에게 명함을 건넸고, 차량 또한 가벼운 '상처'로 보험처리없이 약간의 합의금으로 선뜻 구두합의한 김씨.

'괜찮다'며 사고장소를 떠난 피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입원소식을 들은 것은 사고발생 후 3일이 지난 아침이었다.

진단결과, 피해자 강모씨의 피해는 '목 부위 인대파열'로 무려 7주의 진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 김씨는 사고조사차 출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뺑소니'로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는 말문이 막혔다.

명함을 건넸다는 주장도, 수리 후 견적보상이라는 구두합의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김씨는 보험회사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지출해야 했다.

뺑소니 부분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김씨의 마음고생은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 돼버렸다. 이 같은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번 강조되는 일이지만, 교통사고는 현장보존과 사후처리가 첫번째다. 아무리 바쁜 출근길이라 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호의적이라고 해도 '그때 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부풀리기'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에 따른 사고수습이 먼저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사진을 찍는다던가,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회사 또는 경찰관서에 연락해 행여나 있을지 모를 '덤터기'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현장을 떠난 피해자들이 찾는 병의원도 주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은 목과 허리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최초 진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초진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특별한 후유증이 없는 한, 보험사와 진료기관에서는 '초진결과+2~3주' 이상의 추가진단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가벼운 경상이라면 전치 2주 내외의 찰과상이나 염좌종류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추가진단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더 이상의 요구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자신이 가해차량이 아닌 피해자라면 보험사와 합의시 반드시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 발생시 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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