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4월 임시국회 제출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예고…4월 임시국회 제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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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12일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고, 차별신청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차별신청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강화하고, 공인 노무사의 무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차별시정과정에서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파견대상 업무의 경우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이 유지된다.

다만 노동부는 현행 32로 제한된 파견업무 대상을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은 6월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부는 사용기간 연장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전환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의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정규직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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