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준씨 '불법학위' 논란 확산
오선준씨 '불법학위' 논란 확산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3.08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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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 충북예술단 지휘자 선정 파문
불가리아 학위 법률제정 이전 취득

법적 근거·적법성 문제소지 '다분'

주선자 B씨 "통신과정 대학원 교육"

국내 강의와 현지 1개월 연수방식으로 운영했다는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음악원 석사학위 국내강좌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불법 학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연주단체 단원 개인자격으로 현지교수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과 의혹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해외대학(외국교육기관)이 국내 분교·분원 등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2005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가능해졌다.

특별법은 2007년 5월 일부 개정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서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별법과 별개로 대학간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 공동운영 방식은 법제정 직전부터 허용됐다.

이같은 법률안은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등 해외대학 국내 진입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오선준 내정자가 공모 자격에 맞추려 충북도에 제출한 불가리아 학위는 법률 제정 훨씬 이전인 지난 95년~97년 사이에 운영돼 '학위발급'이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와 운영 적법성은 문제소지가 큰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전국의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등록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관련당국의 조사도 요구된다.

결국 문제의 학위과정은 각종 잡음을 야기한 끝에 2년여만인 지난 98년 무렵 모습을 감췄던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충청타임즈 취재팀이 이같은 논란과 의혹을 확인한 결과 학위취득에 관여했던 서울 모 연주단체 B씨는 문제의 학위가 '통신과정 대학원 교육'이었다는 의아한 해명을 내놓았다.

B씨는 "방송통신대학처럼 소피아대학이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현지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 서울에 출장 와 개인교습 형태로 강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학과 접촉해 음악계 L씨가 개인자격으로 초청했고, 별도 건물이 없어 스튜디오를 빌려 강의했다"고 밝히고 "정확히 검토는 안했지만, 법에 저촉될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

B씨는 "졸업장이 아니라는 비난도 있지만, 변형된 시스템으로 받은 학위로 보면 된다"며 "외화를 절감하면서 공부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2005년 법령이 마련돼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당시 법령으로는 그 같은 학위가 운영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정규 졸업장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딱히 불법이라 단정짓기도 애매하다"며 "해당대학이나 기관이 사실관계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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