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과태료 납부율 증가
천안 과태료 납부율 증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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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부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천안시의 과태료 납부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반면, 사전에 납부하면 과태료 총액의 20%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따라서 주차 위반 과태료로 4만원을 낼 경우 부과 처분 전에 낼 경우 8000 원을 감면받아 3만2000 원만 내면 된다.

천안시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1∼6월까지 43억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33%를 징수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인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22억3700만 원을 부과해 65%인 14억5700만 원이 납부돼 징수율이 2배 정도 좋아졌다.

시 관계자는 "사전 납부로 인해 과태료가 20% 경감되는 반면,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할증돼 자진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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