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도 불법건축물 1년만에 철거
태안 신진도 불법건축물 1년만에 철거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11.13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7일 강제집행… 소요비용 건축주 징수 방침
속보=태안군 신진도 국유지에 지어져 말썽이 되고 있는 48개동의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다.

태안군은 근흥면 신진도리 75-3번지 등 3필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컨테이너 등을 오는 17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국유지 불법 점유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따라 철거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행정력을 보이지 못했었다.

그동안 군은 주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아직까지 자진철거가 없어 이날 전격 강제철거키로 결정했다.

군은 현재 서산경찰서, 한국전력, 소방대기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집행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군의 지휘 감독 아래 철거 용역업체가 진행하고 소요비용은 대집행 후 불법 건축주로부터 징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진도의 불법 건축물이 생겨나면서 지역내 갈등이 생기고 군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태안군이 그동안 주민들의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으나 철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번에 대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