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접수
충주·음성,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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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주

충주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7월1일 기준 조사를 마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한 토지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4639필지다.

이 가운데 표준지 또는 인근 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이 맞지 않고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지 소유주·이해 관계인 등은 시청 종합민원실(850∼5461∼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음 성

음성군은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결정공시한 3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청취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군 종합민원과에 마련된 의견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회신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043-871-35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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