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관내 18만6987필지 중 지난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군이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토지 특성 등을 조사했다. 이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지난달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유사 가격권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차이를 반영해 산정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출할 토지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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