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방송된 ‘타짜’ 1회 관련 민원을 접수, 검토 중이다. 언어사용 문제, 폭력성 등이 지적됐다.
동명 영화를 드라마로 옮긴 ‘타짜’는 도박이 소재다. 첫 회부터 욕설을 내뱉는 장면, 폭력적인 장면이 많았다. 흉기를 자세히 보여주거나 아귀(김갑수)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분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욕설과 비속어 사용도 도를 넘어섰다. 방송심의규정 제51조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를 어겼다.
심의위는 “드라마의 방송 언어문제, 폭력을 묘사하는 장면 등의 문제는 방송 특성상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가 필요하다”며 “타짜는 다음주 쯤 심의위 회의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