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안 부자·대기업 혜택 편중
정부 감세안 부자·대기업 혜택 편중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11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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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상위 20만명·기업 2만명만 수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추진되면 전체 근로자 1200만명 가운데 상위 20만명만 소득세 혜택을 받고, 이들이 감세 예상액 3조원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역시 33만개의 기업중 2만여개만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 흥덕갑·사진)은 10일 "전체 근로자 1200만명 가운데 600만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300만명은 연간 10만원 정도에 그쳐 소득세 감세액 3조의 90%는 20만명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역시 전체 33만개 기업중 법인세의 90%를 내는 2만여개 업체에만 감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감세안은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부자들에 이익을 주는 양극화 심화 정책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납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취약계층이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용근로자 등에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예결위에서 제기된 오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를 추가하는 등 당초 환급금 지급 대상자 1380만명에 380만명을 추가해 모두 1760만명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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