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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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공사, 10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지사장 목진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도내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자원공사는 상품 유통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제품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각종 선물세트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포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합동점검 및 과대포장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공사 홈페이지(www.envico.or.kr)를 참고하거나 충북지사 산업지원팀(043-219-6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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