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5억 부과
'보험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265억 부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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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상해·퇴직보험 가격·입찰담합
국내 보험사들이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형성해 왔던 담합의 실체가 드러났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이른바 생명보험사 빅3를 포함한 생보 14개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개사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담합에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았다.

◇ 컨소시엄까지 형성해 시장 '나눠먹기'

각 보험사들은 법인단체상해보험 및 퇴직보험 상품을 서로 합의해 가격을 조정하고 공무원단체보험에는 농협까지 가담해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담합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교보, 대한(이하 생보 3사), 미래에셋, 금호, 우리아비바, 동양, 신한, 동부, 흥국, 알리안츠, 녹십자, 메트라이프, ING, AIG 등 14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 메리츠(이하 손보 5사), 한화, 흥국쌍용, 제일, 그린, 롯데 등 10개 손보사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보험가격 자유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모두 21차례 회의를 개최해 동 상품의 할인율·환급률의 축소 및 폐지, 공동위험률 산출 적용, 공동적용 등을 합의해서 실행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생명 38억5000만원, 교보생명 21억1700만원, 대한생명 7억4700만원, 삼성화재 19억7900만원, 현대해상 5억6900만원, LIG손해보험 13억3100만원 등 모두 105억93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담합에 이어 공무원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입찰까지 공모,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단체보험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상품으로 생보·손보사와 농협 등 유사 공제기관의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동 상품은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격 낙찰제 입찰을 실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관과 소속공무원들이 보험계약을 일괄 체결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농협과 보험사는 서로 감독체계와 보험요율 산출방식이 달라 보험사들에게 불리하자 생보 3사는 농협에 '저가 입찰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등으로 압박을 가해 농협과 보험사 간 공조를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위에 농협 5억31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9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금감원, 불공정행위인 줄 알면서도 '쉬쉬'

한편 보험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공동행위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과다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운영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자 "생보·손보업계 간 개선안을 마련·제출하라"고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단체보험과 관련한 생보·손보사간 정비안을 받아본 뒤 '동 합의내용은 공정거래법 등을 감안하면 규정에 편입시키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품심사 시 심사기준으로 처리하겠음'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원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하자 있는 내용 및 결정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 "담합은 일부에 그칠 뿐" 해명 진땀

담합에 가담한 보험사들은"보험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그칠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아직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일단 공정위의 입장은 존중하겠으며 확실한 내용을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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