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질서위반자들은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함은 물론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취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통보로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불이익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까지 할 수 있어 그동안 관계법령의 부재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던 과태료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활발한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문의는 홍성군청 재무과 (전화 041-630-1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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