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제2산단 주민설명회
오창 제2산단 주민설명회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1.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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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상절차가 기본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군과 충북개발공사는 기본조사 착수를 앞두고 지난 18일 오후 3시 오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사업현황과 추진일정, 보상안내, 보상절차, 보상금 대상과 지급 결정 기준, 이주·생활 대책, 세금안내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익을 위한 강제수용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과 문제와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양도세, 대토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 보상절차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지난 1989년 1월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있어 무허가, 무신고는 영업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 등 이후에 개시한 영업과 신축 건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돼 차후 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7월말까지 오창 제2일반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토지, 물건조서 열람,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8월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거쳐 오는 20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올 12월말 쯤 산업단지 용지조성공사에 착수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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