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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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 조치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기각결정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조항인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과 관련해서는 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는 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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