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죄냐? … ‘하늘이법안’ 반대의견 수만건
정신질환이 죄냐? … ‘하늘이법안’ 반대의견 수만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5.02.1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된 발의 법안 16건 달해
유병 교사 주관적 판단 기인 직권휴직 오남용 우려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전에서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된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일명 ‘하늘이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수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 등의 조치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직권휴직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이 대부분이다

18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하늘이법’ 발의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비롯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16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법안마다 반대의견이 수만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12일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날 현재 반대의견이 3만건을 넘고 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 병)이 최근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2만7000여건의 반대의견일 붙었다.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자는 법안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비례)이 발의한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에도 역시 반대의견이 2만2000여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3일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또한 반대의견이 1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들법안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정신질환을 방치하거나 감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하늘이법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