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현재 안심귀갓길조성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사업 등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의 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청소년 비행 신고 건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지역별로 반대로 증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위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안등·방범용 CCTV 설치 △환경정비 △경고문 부착·영상 투사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청주시의회 제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사고가 꾸준하고, 관련 소재 콘텐츠가 지속 파급되는 등 학부모와 학생 불안이 크다”며 “청소년 범죄와 위험 행위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청주시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주기자
dldydwn042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