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이는 군이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세대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청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여성정책팀(043~830~3413)에서 안내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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