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기존서비스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사 지원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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