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마련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마련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6.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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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개최
"'선구제 후회수'안과 LH안은 양립 가능"

"여야 머리 맞대야"…지도부 면담 요청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2대 국회에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며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만들어야 할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며 각 정당에 지도부 면담을 긴급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후 1년이 지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계속 대책없이 법 개정을 반대하더니,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LH 매입안'을 21대 국회 종료 직전에 대안으로 제시했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 결정 기준을 만들어 사각지대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가 발생한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결책 또한 단일할 수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가 제시한 LH 매입안은 단일하게 적용가능한 안이 아니고,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보증금채권매입안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기관이 사들여 피해액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경·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으며,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공급하고, 경매 차익에서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 1년동안 공식적으로만 8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죽음으로 탄원했다"며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타살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재난에 휩쓸린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여야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사각지대 없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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