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연 1회 보조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6가구에 14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만원) 이하 세대며, 소득에 따라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60만~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6월 2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격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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