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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