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5월 고지분부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늘렸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가니 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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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5월 고지분부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늘렸다.
군 관계자는 “신청자에 한해 혜택이 돌아가니 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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