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등 교육
괴산군의회가 지난 24일 군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군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해 의원들의 부정청탁 등을 방지하고 청렴성을 강화하며 의식을 일깨웠다.
군의회는 이와 연계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부패방지 및 청렴성을 강화하는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송규 의장은 “부정청탁 금지법과 행동강령이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교육을 통해 이해력을 높였다”며 “군 발전과 군민 안위를 더욱 강화하면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집중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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