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따줄게" 금품수수 인터넷신문 기자 2심도 징역형
"수의계약 따줄게" 금품수수 인터넷신문 기자 2심도 징역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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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수의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추징금 4824만 원을 선고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치단체 계약 절차 공정성과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경쟁업체들이 공정 경쟁을 통해 관급 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변호사법 위반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다. A씨가 금품을 건넨 업체들과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시가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 수의 계약 알선 명목으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순천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했던 A씨는 업체에 수주 알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를 통해 돈을 건넨 업체 1곳이 1880여만 원 상당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1심은 A씨가 공무원에게 실제로 청탁·알선을 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뒤 수수료 내지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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