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산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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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읍·면 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돼 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천 원을 준비해 지정된 일정에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대당 10~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경적)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시는 이달 말 출장 검사 대상자 90여 명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출장 검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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