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 지역상권 상생 견인한다
대형마트 - 지역상권 상생 견인한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4.22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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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의견 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거친 후 6~7월 중 변경
대전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 삭제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 지정은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나 최근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기존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 둔산점, 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시작됐고, 대구·청주·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통시장 28개, 상점가 13개, 골목형상점가 17개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6~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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