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항보안공사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러시아 원양어선 갑판원 A(40대)씨가 이날 오전 3시10분께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32번 선석 보안울타리 외곽에서 부두 안으로 담을 넘으려고 했다.
이 모습을 CCTV영상을 통해 지켜보던 청원경찰은 정문보안안내센터에 출동을 지시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에 인계했다.
A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으며, 담을 넘으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승선하는 선박의 관리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A씨는 현재 선박에 승선한 상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는 상륙허가서를 받아 입국해 소동을 벌였지만, 밀입국 등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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