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이번주 발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4.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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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청구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이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탓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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